| | 안녕하세요
내년에 졸업하셔서 아르바이트(고용보험 가입된 상태에서)를 하시게 되면 실업자 훈련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직자훈련이나 수강지원금 훈련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로 수강지원금 훈련을 받으실 확률이 높은데, 자기가 먼저 수강료를 납부하고, 수료한 이후에 50%~100%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1년 한도 100만원, 5년 합계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학원을 이용해서 훈련을 받으시게 되면, 중복해서 훈련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의 경우 국비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일부 실업자 훈련과정이 학점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훈련 자체가 학점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로서는 찾기가 힘드네요. ㅠㅠ
실업급여는 어떻게 퇴사를 하셨는가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 구조조정 등의 경우에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자의에 의한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다른 의문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세요.
국비닷컴 유형욱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