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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국비교육"이란?
작성자 : 박영선  |  날짜 : 08.06.12 09:42  |  조회 : 1947



국비닷컴08.06.12 18:56  꼬리말 삭제
 
안녕하세요

아래에 기술된 조건중에 하나라도 해당하시면 개인적으로 수강하시면서 개인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수강지원금훈련)

- 수강지원금 훈련도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하실 예정인 분
- 40세 이상인 분
-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회사에 근무 중 이신 분
(같은 사업 소속의 본사, 지사, 공장 등일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모두 포함)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신 분
-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훈련시작일 기준으로 상기 요건에 해당이 되면 훈련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화기초과정은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이면 누구나 수강 가능합니다.


수강지원금 훈련의 경우에는 회사에 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겨주신 글중 본인이 수강료를 납부하고 환급받는 것은 위에 말씀드린 수강지원금 훈련이고, 회사에서 교육을 받게하고 환급받아가는 것은 사업주 위탁훈련이라고 합니다.

국비닷컴 유형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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