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자격증 취득으로 인해 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료를 내는 경우)인 경우에 2가지 자격증을 취득하게되면 수강료, 도서 및 수검료 명목으로 10만원 범위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수당을 주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개강예정인 전산세무회계 관련 과정입니다.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02-389-1976 서울 은평구 전산세무회계 2008-07-14 2008-11-12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02-714-9764 서울 용산구 전산세무실무 2008-07-25 2008-10-14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02-714-9764 서울 용산구 전산세무회계 2008-09-12 2008-12-30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02-714-9764 서울 용산구 전산경리실무 2008-10-20 2009-01-14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02-714-9764 서울 용산구 회계실무및세무실무 2008-07-11 2008-09-12
마포신촌여성인력개발센터 02-332-8661 서울 마포구 세무회계 2008-08-28 2008-12-24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02-714-9764 서울 용산구 기업회계및세무실무 2008-10-08 2009-01-16
위 과정은 이전에 고용보험에 한번이라고 가입된 적이 있는 분들만 지원이 가능한 과정입니다.
혹 다른 의문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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