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효숙님 안녕하세요
재료비 등을 받을 경우에는 먼저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갑자기 국비훈련중 재료비 및 기타 실습비를 임의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훈련계획서 제출시 개인부담금이 얼마인지를 명시한 다음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글을 보니 고용촉진훈련인듯 한데, 시 담당자가 잘 모르겠다면, 그 훈련기관이 속해있는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담당자 역시 모르겠다면, 지역 고용지원센터 능력개발팀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도 답이 나오지 않으시다면 저에게 교육기관이름, 과정명, 과정일정, 지역 등을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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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숙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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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1일부터 고용촉진훈련 미용(헤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아무말 없다가 처음 수업하러 갔더니 재료비를 15만원 내라고 하네요..
│전액 무료라 알고 있었는데 어이가 없어서 원...
│그래서 시청에 문의를 해봤더니 자기들은 잘 모르겠다 수업료 한달에 25만원과 80%이상 출석시 교통비 5만원만 지급해 줄뿐 재료비는 모르겠다며 내라면 내야 하는것 아니냐고 말하더군요..
│다음날 학원가니 어찌어찌 귀에 들어갔는지 재료비 내지 말라고 하더니 그다음날 다시 내랍니다..
│헤어 과정 같은 경우 여기가 지역이라 6개월과정 수업비 90만원 재료비 포함 105만원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으로 한달에 25만원 6개월에 150만원이 지원되는데 도대체 왜 재료를 내라고 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다른지역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