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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질문  |  날짜 : 08.04.01 12:25  |  조회 : 2165



국비닷컴08.04.01 22:56  꼬리말 삭제
 
안녕하세요

조금더 상세히 답변드리야겠네요.
국비훈련 후 입사하신 뒤에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6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이전 국비훈련횟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회 국비훈련을 수료한 이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이번에 국비훈련을 듣게 되면 2회차 훈련이 됩니다.

하지만 1회 국비훈련 후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하다 퇴사를 하면 이전 횟수는 무시되며 이번에 듣게 되는 국비훈련은 1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전 국비훈련내용은 전산으로 꾸준이 기록되므로 적지 않으셔도 다 파악이됩니다. 이런 경우 면접에서 마이너스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꼭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비훈련 후 취업에 성공한 기록이 남으면 직업전문학교에서도 좋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지원훈련과 중소기업청 지원 훈련은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혹 다른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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