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사업주는 소속 피보험자(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 (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장(지방노동사무 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6조에 의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태만히 할 경우 소속근로자가 실업급여나 재취업훈련지원등의 고용보험법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이직)일 로부터 14일이내에 고용보험상실신고서(시행규칙 제15호 서식)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였어도 조속히 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 관서로 신고를 하면된다. "
쉽게 말씀드리면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크게 준비하실 내용은 없네요~
국비닷컴 유형욱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