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사 섣불리 답변 드리기가 힘드네요.
교육과 입사일이 다르기 때문에요.... ㅠㅠ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고용지원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담당자와 상담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짓 잘못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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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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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 급여를 10/24일에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실업 급여 수급자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11월 7일에 작성해서 가지고 오면 얼마를 주신다고 했었거든요..
│긍데 제가~ 어떤회사에 합격이 됐는데 그회사에서 교육이 있다고 했는데.. 그날이 11월 7일이라고 하는뎅 빨리 마치면 갈수도 있능데.. 못가면 못받잖아요... 그런데 중요한건...
│교육 받는다고 취직 된거로 허용 해서 수급을 못받는가요???
│궁금합니다..
│만약 교육만 받고 그회사를 가지 않는 다면.. 그건 무효가 되는건데..그럼 그건 아닌건데..만약에 가도 입사를 사일뒤에 한다면..
│그건 입사일부터 쳐서 취업 한거라고 되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좀 가르쳐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