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첫째. 그래서 만약 제가 다른 실직자 수업 예를 들어 컴퓨터 수업을 4개월 과정을 2월에 끝나고 3월에 시작하는 공예디자인 실업자 수업을 연이어 들을수 있는지요
답) 가능합니다. 중요한것은 4개월 과정을 수료하신뒤에 가능하다는 점입니다.일자가 하루라도 겹치게 되면 불가능합니다.
둘째. 모집과정에 보니깐 전직실업자와 신규실업자가 있든데 뭘로 구분을 짓는건가요?
답) 신규실업자는 고용보험에 한번도 가입된적이 없는 분들을 의미하며, 님과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력이 있으신 분은 전직실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셋째. 교재(책값)이 표기된 경우가 있든데 다 자비로 부담해야되나요?
답) 교재값이 표기된 경우에 한해서는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넷째. 1년에 3개수업까지 들을수 있는건가요?
중도포기하면 3개월 동안 다른 수업을 못듣는걸로 알고 있는데 첫째 질문과 비슷한건데 일주일 이내 포기하면 3개월 동안 수업못듣는것과는 상관이 없나요?
답) 1년에 3개 과정이 아니고, 실직상태에서 연속해서 3개 과정입니다. 1개 과정을 끝내시고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취업하시게 되면 이후 퇴직시에 다시 3회 연속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다섯째. 실업급여 받으면서 수업 들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실업급여는 몇개월 지원되는지요. 저는 24살이고 고용보험 가입일이 3년조금 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 훈련수당 하나도 못받나요? 어디서 보니 차비는 못받아도 식대는 받을수 있다고 본거 같은데...그리고 수업들으면서 따로 구직활동을 공단에 일주일에 한번씩 가야하나요?
답) 실업급여는 약 4개월(120일)정도 지원이 되겠네요. 네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훈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식대의 경우 구내식당에서 운영하는 경우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대는 저도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 ~ 미안합니다.
하지만, 실업자훈련을 받으시는 동안에는 구직활동이 면제됩니다.
혹 다른 의문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세요
국비닷컴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