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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문의하겠습니다.
작성자 : 문의자  |  날짜 : 07.10.09 15:57  |  조회 : 1771



국비닷컴07.10.09 18:41  꼬리말 삭제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퇴사나 이직을 위한 퇴사일 경우에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일지라도 건강상의 문제(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필요), 출퇴근거리가 왕복 4시간 이상등 요건에 해당해야지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시 이전 회사에서 받으셔야 할 서류는 없으며, 이전 회사에서 퇴사처리 이후에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심사후 수급이 결정되면, 15일 마다 한번씩 해당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구직활동 내용을 보여주고, 실업급여를 수급합니다.

구직활동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카드와 기타 면접담당자의 명함, 인터넷으로 이력서를 제출한 내역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실업급여신청을 하시면 교육을 통해 이후 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히 해드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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