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글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가 현재 파견/계약직에 다니고 있고 10월부터 재직자 국비지원학원을 다니려 합니다..
학원신청전 무슨..구직등록?!!을 해야한다는데..현재직자 교육인데도 고용센타에 찾아가서 신청을 해야만 하나여..?시간내기가 힘들어서여;;재직자 국비수강신청은 어케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여.....제가 어케 준비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여.플리즈~ㅜ
답변) 재직자의 경우 구직등록을 안하셔도 됩니다. 구직등록은 실직자 훈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합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구직등록 과정은 필요없습니다.
2.
몸이 좀 안좋은 관계로 회사를 다음주 중 관둘 예정입니다..
재직자 과정 교육을 신청한뒤..............
몸이 아파 퇴사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는데(3개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못받게 된다던지.... 하는 불이익이나 국비지원 재직자 학원 수강료를 추후 환불받지 못하게 되는건 아닌지... ?? 여러 걱정이 됩니다.-.-;;
3.
또한 몸이 아파 퇴사시 회사에 병원소견서나 기타 자료를 요청하면 고용보험센타에서 해고가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을 해줄까여......임신은 된다고 하던데..저는 임신은 아니고 치료받는 수준이라...;;;;
답변) 퇴사전 국비훈련을 시작하게는 되는 경우에는 수료하시면 환급처리 되므로 걱정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건강상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등이 요구되므로 100%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으로 전화하셔서 해당 업무 담당자와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4.
실업급여를 타려고할 때 구지 구직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재직자 국비 교육사실을 알리면 실업급여를 주진 않나여~~??
실업자 교육활동시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뎅 ..;;;
답변) 재직자 훈련과 구직활동은 별개인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알고계신바와 같이 실직자 훈련의 경우에는 별도의 구직활동이 필요없으나, 재직자 훈련은 인정되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다른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세요.
국비닷컴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