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광우님 안녕하세요
1)이렇게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기간에 국비무료교육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아도 구직활동이 면제되면서 실업급여가 나온다는데 본래나오는 실업급여의 몇%로나 나오는겁니까?
국비훈련과 관계없이 실업급여는 산출된 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그리고 이렇게 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인정하는 국비무료교육기관이 따로있습니까 아님 국비무료교육하는기관은 다 인정이됩니까??또 교육과목은 자기가 자유로이 선택이 가능니까??
노동부 직업훈련기관 통상 직업전문학교에서 모집하는 국비훈련을 받으시면 되며, 자유로운 교과목 선택보다는 정해진 훈련과정(제 사이트 참조)를 이수하시는 겁니다. 물론 과정 선택은 본인이 하시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지원인원이 많은 경우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치게 되며, 합격하신 분에 한해서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마지막으로 국비무료 직업훈련을 받으면 직업능력개발수당(교통비,밥값)과 실업급여가모두 지원됩니까 아님 실업급여만지원됩니까??그리고실업급여는 5개월인데 훈련기간은 6개월과정이면 수당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실업급여수급기간중에는 교통비, 식대는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닷컴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