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재화님 안녕하세요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하여 교부받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종료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로
- 제4호: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제5호: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 제6호: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제7호: 일용근로자
에 한합니다.
지원 내용은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실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총액은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지원한도액 산정은 근로자수강지원금과 합산)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훈련일수가 4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으로서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대해서 가능합니다.(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 및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지원금액 삭감 또는 지원중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훈련수강을 중도 포기하거나,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삭감되고, 3회 이상 반복시 지원이 중지됩니다.
제1회 미수료 : 당해연도 지원한도액 20만원 삭감
제2회 미수료 : 당해연도 지원한도액 30만원 삭감
제3회 미수료 : 잔여 유효기간 수강제한 및 1년간 지원대상에 제외 됩니다.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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