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초희님 안녕하세요
우선 고용보험안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아래처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경영사정(도산,폐업,인원감축 등)에 의해 퇴직한 경우
- 일정 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 둔 경우
-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 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영유아의 보육(이용 가능한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한다.)이나 30일 이상 간호를 요하는 가족의 간병으로 그만 둔 경우
- 결혼,임신,출산,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 이직 전 3월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항은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 시피 코에걸면 코거리 귀에걸면 귀거리라 저도 장담드릴 수는 없네요.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으로 전화하셔서 담당자와 한번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국비닷컴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