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미선님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지 전에 제 신분 부터 정확히 말씀드려야 오해를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노동부 직원도 아니고 일개 개인의 입장에서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비로 별도로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재를 무료로 제공할 것인지 학생이 부담할 것인지는 훈련 승인시에 노동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훈련에 사용될 교재목차 등을 복사해서 노동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재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면, 먼저 학교측에 교재를 다른 것으로 바꿔줄 것을 먼저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면, 대전지방노동청 능력개발팀에 훈련교재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승인할 당시 사용된 교재내용과 지금 받으신 교재 내용이 일치한다면 특별한 제제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학교 측에 교재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해주실 것을 먼저 요청해 보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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