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엽님 안녕하세요
급여가 2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에는 퇴사를 하시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혹 보다 깊은 상담이 필요하시면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으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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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엽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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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이라고 합니다.
│제가 2006년 7월 3일 회사에 입사하여 2007년 5월 23일 부로 자진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다니는 동안 급여가 제날짜에 지급이 안되고 짧게는 10일에서 길게는 1달 또는 2달동안 밀리게 되어 개인 생활도 점차 힘들어져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은 아니고 제가 임의로 퇴사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아시는 분께 들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정말로 이러한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절차와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