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순애님 안녕하세요
해고되었을 경우, 그 절차가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이직확인서 내지 고용보험상실신고에 "원의 사정으로 인한 해고" 이렇게만 적으면 되는데, 아무래도 꺼리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판정하시는 분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질병이 있으시다면 의사의 소견서 내지 진단서등을 첨부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결정되면 국비훈련과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비훈련을 받으시는데에는 전혀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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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국비훈련을 동시에 하시게 되면 훈련에 따른 수당은 받을 수 없으며, 국비훈련만 받으신다면 기본적으로 교통비 5만원과, 훈련시간이 일 4시간 초과일때 식대 6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잇습니다. 만약 그 훈련이 우선선정직종이었다면 평균 30만원을 매월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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