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둘다 가능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으로 전화하셔서 담당자와 전화로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원하시는 결과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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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아무개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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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년정도 일하고 있는 직장을 내년5월경에 그만둘 계획입니다 이유는 육아문제와 건강문제 여러가지 복잡한 경우인데요
│ 어느것으로 사유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지요?
│ 먼저 육아문제입니다
│지금 아기가 13개월인데 시댁에 맡겨놓은상태인데 내년에는
│시어머니 건강이 안좋으셔서 제가 돌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하는일이 주야간을 번갈아 하는일이라 어린이집에
│맡길 형편이 안됩니다..
│남편은 직장이 울산이고 저는 부산에 거주중입니다
│한마디로 주말부부입니다.
│ 시댁말고는 아기를 봐줄 친척이나 가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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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 이유는 건강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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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당뇨를 앓고잇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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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야근근무로 인해 건강에 무리가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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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인한 퇴직시에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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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건강상 문제 둘중 어느것으로 사유를 해야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지금 일하는곳은 대기업이고 서비스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