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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 이재만  |  날짜 : 07.04.10 23:54  |  조회 : 1402



국비닷컴07.04.11 00:06  꼬리말 삭제
 
이재만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퇴직사유에 의해 수급이 결정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아직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대표적인 경우는 권고사직, 구조조정, 건강상의 상유등으로 이해 해당하시는 경우라면 신분증을지참하시고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외에도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문가의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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