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퇴사할 직원이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인원 충원과는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등에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되는 지를 확인해보세요.
통상 권고사직일 지라도 이직확인서 등에 개인사유로 인해 퇴사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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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궁금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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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권고사직은 실업급여에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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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경리부서에 사원과 팀장 2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사 자금상태가 좋지 않아 팀장을 권고사직 한후 사원 혼자서 경리부서를 꾸려가려고 하는데요... 남아있는 사원의 능력이 혼자 부서를 이끌 능력이 되지 않아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원이 퇴사후 경리부서에 새로운 직원을 충원할 경우 ...
│그 퇴사한 직원은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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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후 후임직원을 뽑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