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영란님 안녕하세요
애석하게도 아직 실업자훈련 일정이 제대로 발표나지 않았습니다. 몇일만 좀 더 기다려 주셔야 겠습니다.
과정을 찾아서 답변드려야 하는 저도 승인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참 답답하네요. 매번 기다려주십시오 하는 답변만 달고 있으니까요.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몇일 뒤에 다시 한번 글 남겨주세요.
실업급여 수급으로 인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 일방적인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 신규채용시 지원금을 6개월 동안에는 받을 수 없다는 등의 경미한 조치는 당합니다만 큰 피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님께서 퇴직하신지 1년이 다되어 가신는 것 같은데 실업급여는 퇴사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이 기간내에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즉, 너무 늦게 신청하는 경우 수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며, 건강상 사직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내지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퇴사당시 개인사유로인한 퇴사 처리가 되었다면, 지금으로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사유를 변경해줘야 하는데 잘 안해주거든요. ㅠㅠ
혹 다른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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