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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이중에서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직원이 함께 나누어 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표준소득월액이 1,060,000원(23등급)인 봉급자의 경우 매월 95,4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납 부해야 하는데 그 중 47,700원은 본인이, 47,700원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보수의 4.48%를 직장과 본인이 50%씩 냅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가구원수(성, 연령) 등을 종합하여 점수로 만들어서 부과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국고에서 35%, 건강증진기금에서 15%를 제공합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함.
-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자기 임금총액에 실업급여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
(임금총액×9/1,000×1/2)
- 사업주가 부당하여야 하는 보험료 :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의 총액에 고용 안정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실업 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위에서 설명드리것 처럼 각 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눠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혹 다른 의문이 있으시면 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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