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수진님 안녕하세요
님의 사연을 읽어보니 우선 님과 상담하신 분도 국비환급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한분 같네요. 일반적인 환급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근로자 직업능력훈련의 종류에 따라 시간당 훈련비를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자가 훈련을 수료한 경우 이 훈련비에 대해서 환급률 50%~100%를 적용해서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신수진님과 같이 학생 또는 훈련생이 이 표준훈련비만 내면 상담직원이 설명한 내용과 같아지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수강료를 학원에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강료의 50%~100%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점입니다.
만약 수강료가 50만원이고
그 과목의 표준훈련비(1개월일경우) 30만원
이었으며 환급률이 50% 였다면
학생이 수료후 받게 되는 금액은 15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것 처럼 잘못 설명하고 이해하시게 되면 25만원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소 이해가 되셨는지요 ?
노동청에서는 정해져 있는 규정대로 환급하고 있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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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진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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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월 2개월 코스로 서울 종로 혜화에 있는 MBC아카데미에서 OA과정(MOS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물론, 근로자 수강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였구요.
│출석률이 가능하다면, 수업료의 70~80%를 환급해준다하더군요.
│하지만 이때까지 입금은 되지 않고..
│연락을 하였더니 이전의 말과는 다르게, 수강료의 40%도 안되는 수강료만 환급해준다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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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무슨 일인지..
│학원에서는 단지 국가에서 그렇게만 환급해주기로 했다며 말도 안되는 말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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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이 사실인지요..
│2개월 전과는 다른 이런 말이 사람을 당황스럽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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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볼 곳 도 없고..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빠른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