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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궁금이  |  날짜 : 06.12.11 21:32  |  조회 : 1144



국비닷컴06.12.12 04:09  꼬리말 삭제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술 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한 근로자께서 해당 됩니다.
근로자께서 지원 받으실 수 있는 지원 금액은 10만원 한도에서 검정수수료 전액 및 수강료·교재 구입비입니다.
국가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한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하여 사용한 검정 수수료와 수강료·교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단, 2회까지 지원가능합니다.

근로자 검정 수수료를 지원 받고자 하시는 근로자께서는 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 담당자에게 신청 및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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