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아래 요건중 하나만이라도 해당되시면 수강지원금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강지원금 훈련도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하실 예정인 분
- 40세 이상인 분
-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회사에 근무 중 이신 분 (같은 사업 소속의 본사, 지사, 공장 등일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모두 포함)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신 분
-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위 요건중 님께서는 "수강지원금 훈련도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하실 예정인 분"에 해당되실 수도 있겠네요.
향후 실직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시면 실업급여 수급과 동시에 국비훈련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올해 남은 기간 중에는 찾으시는 과정이 보이질 않네요. 내년도 훈련과정에 기대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훈련일정은 빠르면 12월 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 중하순경에는 안내가 가능할 듯 하오니 그때 다시 한번 글 남겨주시면 과정을 검색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전해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국비닷컴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