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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작성자 : 궁금  |  날짜 : 06.10.26 22:25  |  조회 : 883



국비닷컴06.10.26 23:19  꼬리말 삭제
 
안녕하세요

고용보험미적용자이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고용촉진훈련의 경우에는 모집과정이 다소 번거롭습니다. 모든 고용보험미적용자분들이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단,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셔서 구직등록을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고용촉진훈련이 실시되면 지원할 수도 있으니까요.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추세를 보면 전산세무회계관련 과정이 많이 개설되었으므로, 내년 까지도 관련 과정이 많이 개설될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명쾌한 답변이 아니네요. 하지만 내년 과정안내시에는 명쾌한 답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힘내시구요 화이팅입니다.

국비닷컴 올림
궁금06.10.27 00:45  꼬리말 삭제
 
고용보험미적용자가 다 적용이 안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사항이

당락여부를 좌우하나요? 다시금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기다렸는데 자격이 안되어 떨어지면 어쩌나 해서요..

1순위자격이 구체적으로 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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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닷컴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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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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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미적용자이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고용촉진훈련의 경우에는 모집과정이 다소 번거롭습니다. 모든 고용보험미적용자분들이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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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셔서 구직등록을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고용촉진훈련이 실시되면 지원할 수도 있으니까요.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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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세를 보면 전산세무회계관련 과정이 많이 개설되었으므로, 내년 까지도 관련 과정이 많이 개설될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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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은 명쾌한 답변이 아니네요. 하지만 내년 과정안내시에는 명쾌한 답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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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시구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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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닷컴 올림
국비닷컴06.10.28 16:35  꼬리말 삭제
 
안녕하세요

글쎄요 1순위라는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 실직자 훈련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미적용자 모집정원이 고용보험적용자분들보다 적으며, 고용촉진훈련의 경우 구직등록이 최소한 3개월 전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집기간이 2월임을 감안한다면 지금이라도 구직등록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사한 과정이 여럿 개강되므로 여러곳에 지원서를 내시고 합격된 곳 한곳에서만 훈련을 받으시면 되니까요~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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