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퇴사사유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 신청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아마 재 입사를 하셨을 때 고용보험등에 재가입되셨을텐데 본인 의사에 의해 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힘들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고용지원센터(구, 고용안정센터)에서 하오니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으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전화를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비닷컴 올림
┌───────────────────────────
│⇒ 회사원님의 글 ...
│
│다니고있던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었는데 3개월이 지
│
│난 지금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용안정 지원센터에 실업급여
│
│신청을 안한상태입니다...
│
│이렇게 본인이 신청을 아직 안하고있는 상황에서 한5개월 뒤
│
│ 다니던회사에 다시 재입사를하여 그만두게 되었을때
│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혹시 재신청시 실업급여 기간이 줄어들거나 그렇지는안은지요
│
│그리고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후 수입금이 생겻다면 부정수
│
│급이 되는건가요... 아직고용안정 쎈타에 접수는 안한상태입니
│
│다..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