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의 기본요건중 하나인 최근 18개월 중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조건은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퇴사사유인데, 구조조정으로퇴사를 하셨더라도 실제로는 구조조정이라고 퇴직사유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습니다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으로 전화하셔서 전문 상담인과 전화를 통해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답변이므로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1. 이런 경우도 이직의 사유가 인정 되는지요..??
답변)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가 인정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또 얼마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이직확인서에 기록된 급여의 약 50% 정도(통상받으시던 급여)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수급기간은 나이와 근무경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메뉴중 고용안정센터를 클릭하셔서 살펴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3. 대전에 사는데, 어디로 찾아가 서류를 내고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변) 편하게 이용할 수있는 고용지원센터를 신분증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국비닷컴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