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1.예전에 재직자교육을 받을땐 80%출석이 안되면 환급을 못받았었는데.. 실업자훈련과정은 어떻게 되는지궁금하구요.실업자교육받는중에 취업이 되면 교육을 못받을수 있을텐데.. 다른 불이익이나 ㅋㅋ 뭐~ 그런건 없는지..
실업자 훈련은 80%미만인 경우에는 훈련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5일 이상 연속결석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중도탈락 처리 됩니다. 그러나 훈련도중 취업이 되시면 취업나가시면 됩니다. 물론 해당 사업주의 허락으로 계속 훈련을 받을수도 있으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중도취업으로 인한 특별한 피해는 없습니다.
2. 재직자교육은 같은날짜나 같은달에 중복으로 다른과정을 들으면 환급을 못받았었는데.. 실업자훈련과정은 다른과정을 중복으로 들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듣고싶은 과정이 두가지정도 되는데.. 같이 듣고싶어서요.
실업자 훈련역시 중복 훈련은 불가능합니다. 재직자 훈련중에 인터넷 통신훈련은 중복 훈련이 가능합니다.
3.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실업자교육을 받게되면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이시라면, 훈련중 훈련수당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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