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정호님 안녕하세요
1. 실업자재취직 교육을 3회받으면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해야 다시 교육받을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한회사에서 3개월간 일하고 퇴직후 몇달 쉬다가 다시 3개월간 일해서 도합 6개월이 되는 그런 경우에도 교육받을 자격이 생기는지 아니면 연속6개월을 고용보험을 납부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6개월 이상 가입되시면 됩니다. 합산하셔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유효기간에 관한 질문인데 만일 1년간 고용보험을 넣으며 일을 하고 그후 2년간 백수로 지냈다고 할때도 과거에 고용보험 넣었던것이 유효한가요?
답) 합산되어 집니다.
2. 보통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같은 경우는 입사와 동시에 고용보험을 넣어주는거같은데, 작은 회사거나 할 경우엔 몇달정도 두고보다가 고용보험을 넣어주는것을 많이 보았는데 이러한 관행이 불법적인것인지 고용주에게 즉시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등 4대 보험에 가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주에게 즉시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입사일로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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