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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훈련중에 해고시
작성자 : 박민선  |  날짜 : 06.05.10 18:42  |  조회 : 909



국비닷컴06.05.10 18:58  꼬리말 삭제
 
박민선님 안녕하세요

1. 과정 도중 해고시 환급 여부?

현재 훈련받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이나 지방노동관서 능력개발팀으로 하시면 됩니다. 해당 노동관서 전화번호는 저희 사이트 고용안정센터 메뉴를 클릭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국비 지원 실업자 직업훈련 과정 가능여부
(특히 영어, 외국어)

고용보험 등 퇴사처리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실직자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어를 원하시는데 외국어는 잘 개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에 지역을 알려주시면 교육 희망 해당지역에 외국어 과정이 있는지 검색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구직자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재직자 과정도 그러한가요?

재직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구직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으며, 구직신청을 한다는 것은 현재 재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재직자 훈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직자 훈련을 위해서는 구직등록이 필수 입니다.

혹 다른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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