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진하님 안녕하세요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자분들도 국비지원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현재 가입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수강료를 지불하고 수업을 듣고 수료하게되면 노동부로 부터 일정액(표준훈련비의 80~100%)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분들께서 훈련받을 수 있는 종류는
1. 사업주위탁훈련
2. 수강지원금훈련
이렇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답변드린것은 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훈련받을 수 있는 수강지원금 훈련의 과정들 이었습니다.
이런 수강지원금 훈련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며, 계약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국비지원이 가능한 학원을 수강전에 알아볼수 있으려면
일일이 찾으려 다녀야 하는건지 여기서 자료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해당지역의 교육과정의 일정, 과정명, 교육기관명, 연락처 정도이며, 자세한 사항은 방문이나 직접전화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혹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글 남겨주십시오.
글로 답변드리다 보니 다른 의문점이 생길 수 있으니, 게의치 마시고 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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