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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피보험자가 이직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사유,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 퇴직시 지급한 퇴직금,기타금품,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증명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영 제10조제3항) 이것이 이직증명서인데요
다만,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자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직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수급기간) 이내에 어느 때나 수급자격인정신청이 가능하므로
자격상실신고서에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희망하지 않음으로서, 이직내역 등이 신고되지 않은 자가 추후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해당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이직자 본인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아 사업장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 교부를 청구받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직접 이직확인서를 교부해야 하며, 사업주가 이에 불응시 법 제86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국비닷컴 유형욱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