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선희님 안녕하세요
먼저 시력이 안좋아지셨다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님의 사정을 읽어보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상태에서 시력이 나빠져서 퇴사를 하시게 되었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건강진단서등을 첨부해서 수급 신청을 하신듯 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시 교육에서 구직활동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지만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을 오해 하신듯 합니다. (저로서는 이렇게 추리가 되네요)
취업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5일 마다 한번씩 고용안정센터를 가실때 마다 구직활동 노력(이력서 제출, 면접등)을 증명하셔야 하는데 이것을 잘 못들으신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력서 제출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니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시간 나시는데로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시점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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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희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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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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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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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좋아서 실직을 하게된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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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눈 시력이 안나오게 된상황으로, 일을 더이상 할수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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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으로, 고용보험신청을 진단서를 각각 병원에서 제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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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도 처리를 해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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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교육을 받고 보니, 다른곳으로 취업을 했다라는 명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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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와야, 심사후 지급을 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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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좋고, 한쪽눈이 안보이는 상황에서 다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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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한다는건 어려운 상황인데.... 건강상의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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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을한경우에도 다른곳으로 취업을 하여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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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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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