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에 대한 한달치 급여는 제가 답변드릴 성질의 내용이 아닌듯 하며,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님과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경리부에 확인해보니 저희 회사가 노동청에 위험기업인가 하는걸로 경고를 많이 당해서 실업급여를 받기가 힘들다고 예기를 하던데 그런것두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부분역시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으로 문의해보셔야 정확한 확답을 받으실 수 있을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이트를 운영하므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직답을 드리지 못하니 이점 너그러이 이해 바랍니다.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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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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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당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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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0일부로 권고해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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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감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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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회사근무일수는 23개월이구요. 고용보험 및 4대보험 가입된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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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0일부로 권고해직을 당하는데 7월19일경에 해직을 알려줬습니다. 원래는 30일 전에 해직에 대하여 알려주는게 법으로 나와있다고 하는데 10여일 전에 알려줬기때문에 한달치 월급을 더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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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근무일수가 원래는 3년정도 되는데 처음9개월째에 사직서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바람에 근무개월수가 2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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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새로 들어온 날짜로 부터해서 근무일수가 23개월이 되겠죠. 18개월이상 고용보험을 넣고 권고사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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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과는 별게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