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민경님 안녕하세요
우선 어떤 과정을 수강하신건지 잘 감이 잡히질 않네요. 말씀으로 봐서는 수강지원금제도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신듯 합니다.
수강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셨다면 처음에 수강신청할때에 님께서 속한 회사가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알아 낼 수 있는부분인데 학원에서 업무처리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듯 합니다.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왜 반반부담하게 되는지 입니다.
학원에서 반부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죄송합니다만, 어떤 훈련종류인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정확한 답변을 들리려고 하니 수고스럽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글 남겨주세요.
국비닷컴 올림
추신)재직자관련 국비훈련은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한번 비교해서보세요.
1. 수업료를 전액 먼저 지불합니다.
사업주위탁훈련인 경우 사업주(회사대표)가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수강지원금인 경우 훈련생이 지불합니다.
2. 수업에 임하게 되고 수료기준에 의거 수료하시게 되면 기업규모에 따라 훈련비를 환급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