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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별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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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받는 중에 결석을 하면 안된다고 하던데..정말로 하루라도 결석하면 안되나요?
│만약에...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을 못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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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과정 등록중 님의 글을 읽고 직업훈련종사자로서 몇글자 적어봅니다.
실업자훈련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단위개월 출석률이 80%이상 되면 가능합니다.
※ 단위개월 : 예를들어 5월 10일 개시된 과정이라고 가정한다면 1개월차 : 5/10~6/9까지입니다
이렇게 매달 단위개월을 계산하시면 되구요
※ 개인별 휴가 : 단위개월에 개인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6개월 이상인과정에 한해서 휴가가 주어집니다. 6개월차 수업일수가 15일초과 즉, 16일이상이면 6개월로 간주해서 휴가사용이 가능합니다.
휴가는 매 단위개월 1회가 가능하고, 적치사용도 가능합니다.
위의 출석률관련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출석률 80%이상이라는 말은 결석과 지각,조퇴,외출을 포함하여 산정하구요.
지각,조퇴,외출을 합산하여 3회는 1일 결석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한달 수업일수가 20일이라고 가정하면 결석 4회 지각이나 조퇴, 외출 2회까지는 출석률 80%이상입니다.
출석률로 계산하기 때문에 16/20=80%가 되지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요???
From : susiro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