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수현님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사이버대학생인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시행지침에는 사어버대학생인경우 제외된다는 문구는 없네요
5-1-1. 연수생 자격요건
○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 다만, 다음의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에 포함
- 당해연도 교육과정이 종료되는 졸업예정자
- 산학협력에 의해 특수 교과과정(예:시계학과)을 개설하고 학기중 현장연수에 참여할 예정인 자
- 전역예정 군장기 복무자로 직업 보도교육에 참여중인 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05.1.18 추가)
- 미취업 상태인 만 35세 미만 신용불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및 배드뱅크의 추천을 받은 자
- 실업상태가 1년 이상인 만 32세 미만인 자
<연수지원 대상 제외자>
-병역특례자(병역특례 채용일부터 지원금 지급 불가)
-실업급여 수급자, 연수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채용(정규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 불문)되어 당해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이거나 채용이 확정된 자 또는 당해 중소기업에서 이직한 자
-각급학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칙(실업계고?이공계 대학 재학생), 산업교육 진흥법 등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현장실습 참가 종료 이후에는 지원 가능)
-실업계고, 대학의 자연과학 등의 학교 교과과정에 현장실습이 학점(또는 단위수)으로 편성되어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경우
국비닷컴 올림
추신) 노동부 직업훈련의 경우 야간대학생, 방송통신대학생, 사이버대학생은 교육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