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칙적으로는 국비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중에는 어떤 종류라도 근로의 댓가로 금전적인 보수를 받는다면 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교육이 불가능하며,
만약 노동부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을 알았다면, 문제가 될 겁니다.
근로시간과 교육시간이 중복된다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것이고,
아니고 교육후에 잠깐잠깐 하셨는데 노동부에서 훈련비 환수조치에 들어갔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정을 얘기하시고 2배가 아니라 훈련비와 수당만 환수하시는것으로 합의를 봐야 하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신것 같습니다.
교육기간과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중복되었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큰 도움 드리지 못해 안타깝네요..... |
| | 그렇다면 국비훈련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는 못하는 거네요.
아르바이트는 그냥 4대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기때문에 가능 하지 않나요.
그러면 국비훈련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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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네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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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국비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중에는 어떤 종류라도 근로의 댓가로 금전적인 보수를 받는다면 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교육이 불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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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노동부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을 알았다면, 문제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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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교육시간이 중복된다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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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교육후에 잠깐잠깐 하셨는데 노동부에서 훈련비 환수조치에 들어갔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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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정을 얘기하시고 2배가 아니라 훈련비와 수당만 환수하시는것으로 합의를 봐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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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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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과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중복되었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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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도움 드리지 못해 안타깝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