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서윤님 안녕하세요.
우선 실업급여 부분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이 되있으셔야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544-1350 으로 문의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훈련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교통비는 중복이 되므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자 교육은 총3회의 기회가 주어지며 두번째 교육시에는 50%를 받으시고, 세번째 교육시에는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서울청 대양직업전문학교 02-989-1567 서울 성북 웹디자인과쇼핑몰운영 중급 2005-6-23~2005-11-22
서울동부 대신직업전문학교 02-475-5553 서울 강동구 CAD 중급 2005-05-02~2005-11-01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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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윤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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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에 거주하고 있어요~ 고용보험가입자구요
│4월 말일자로 퇴사하고..국비로 제게 도움될것을 찾아서 교육을 받고싶은데~ 저는 웹디자인이나, 캐드쪽 아니면 전산회계, 제빵쪽..이렇게 여러분야를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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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어디로 알아보면 될까요?
│현재 모집중인곳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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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로 교육받게되면.. 지원금이나온다고하던데..
│실업급여를 받게되면...지원금은 받지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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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중하나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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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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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으로..결정해서.. 실행에 옮기고싶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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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릴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