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진향님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을 납부 하는 사업장에 취직을 하게 되면 근로자수강지원금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자 수강지원금 교육은 수강생이 자비로 수강료를 내고 교육수료(출석률80%이상) 후 일정부분을 개인통장으로 환급이 됩니다. 회사에서 수강료를 내주는 부분은 사업주 위탁교육이라 하며, 이는 사업주가 직원들 교육비를 대신 내주고 직원들이 수료를 하면 사업주가 다시 환급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 강남구 한성재경아카데미 전산세무1급자격대비 2005.04.29~2005.06.10 02-855-0279
서울 광진구 신행회계학원 전산세무회계(고급) 2005.05.30~2005.06.22 02-458-9550
서울 광진구 신행회계학원 전산세무회계(중급) 2005.05.02~2005.05.25 02-458-9550
서울 중구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사이버 금융세무 2005.05.01~2005.05.31 02-758-7463
서울 노원구 한국전력공사 중앙교육원 전산원가회계반(인터넷통신훈련) 2005.11.01~2005.11.29 02-970-3321
서울 노원구 한국전력공사 중앙교육원 전산원가회계반(인터넷통신훈련) 2005.09.01~2005.09.29 02-970-3321
서울 노원구 한국전력공사 중앙교육원 전산재무회계반(인터넷통신훈련) 2005.05.02~2005.05.30 02-970-3321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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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향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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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는 실직상태이며 전에 회사다닐때는 고용보험을 납부하였습니다.
│몇일 안으로 고용보험 되는 회사에 다닐예정인데
│그럼 재직자로 학원을 찾아봐야 하는건가요..
│또, 재직자로 국비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회사에서 비용이 나가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 있는 전산세무회계학원을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