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우선 훈련수당은 80%이상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교육기관의 입장이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훈련생은 80%이상 출석을 못해서 훈련수당을 못받지만,,
교육기관에서도 훈련생들의 출석율이 낮으면 불이익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석을 조작하여 교육기관에서 노동청에 걸리면..
앞으로 교육을 못하는 조치를 받거나 노동청 평가에서 낮게 평가 될 수 있으므로..손실이 무지 큽니다.
그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노동청에서는 주기적으로 교육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 합니다.
그러므로..열심히 수업 참여 하시고.. 훈련수당도 받으시길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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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생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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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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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직업전문학교를 다니고 잇는 수강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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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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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 보니 학교에 다니는 수강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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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출석률 80프로가 넘어야지 나오는 수당30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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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에도 개인1인당 얼마로 학교에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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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엿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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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보통한달에 4일결석까지는 가능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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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결석해도 4일결석햇는걸로 처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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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서는 이득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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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1인당 80프로의 출석률과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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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1인당 정부보조금이 학교에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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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학생 한명이 꼭 한달에 30만원을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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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도 그 한 사람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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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학교로서는 대충 한달에 5일결석해도 하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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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이 직권입력해주고 학생들 수당받게 해주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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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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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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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답변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