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비교육생님...안녕하세요!
규정상으로 안되나..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아르바이트라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아르바이트라면 당연히 안되죠^^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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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교육생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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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무지 정확히 알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실직한지는 5개월 되었구요.
│전북에서 세무회계정보 국비교육을 받은지 이제 1주일 되어갑니다.
│교육과정은 6개월이어서 한달마다 훈련수당10만원(식비+교통비)를 통장으로 지급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교육이 하루에 6시간이어서 제가 휴일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생각했었거든요. 도저히 10만원가지고는 한달을 못버팁니다.
│그런데, 유의사항에 이렇게 적혀있더군요.
│훈련개시 후 취업(일용근로, 야간 및 휴일 아르바이트 등 포함)하였으나 근로시간이 훈련시간과 중복되지 않을 경우 훈련에 계속 참여할 수 있음. 다만 훈련수당은 5만원만 지급되며 근로사실 및 수입발생 사실을 훈련기관에 사전신고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후 적발시 부정수금에 해당됨.
│위의 내용중 휴일아르바이트가 꺼림직 합니다.
│훈련수당 모두 받고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건가요?
│(여기에서 조회해보니까 되는것두 같구..)
│그리고 사업자등록 및 4대보험, 일용근로 내역등은 각 기관별 전산망 구축으로 직업학교에서 알아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말은 제가 알바를 하면 학교에서 알아볼 수가 있다는건지...
│PC방이나 대학가에서의 아르바이트는 보험도 안들어가고, 직원으로도 취급안하니까 괜찮은건가요.
│그러다가 혹시나 아르바이트 한다고 부정수급이 되는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긴 글 읽어주시느라 수고하셨구요,부디 명쾌한 해답 좀 가르쳐 주세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