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용촉진훈련"이란 정부와 자치단체가 저소득층과 실직자에게 취업의 기회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에게 사설학원 등 훈련기관을 주선해주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생활보호대상자"라 한다)
2. 모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모자보호대상자"라 한다)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등의 전업지원대상자(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
4. 실업자(중·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자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인 "비진학청소년"을 포함하되,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자재취직훈련의 대상이 되는 실업자를 제외한다)
5. 주부, 장애인, 갱생보호자
6. 전역예정일로부터 1년이내인 장병
7. 기타 고용촉진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추천한 자
이에 비해서 실업자 훈련 (님께서는 고용보험훈련촉진라고 표현하셨네요) 등은 직장을 다니면서 납부한 고용보험에 의거 실업이나 퇴직후에 새로운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교육받는 것이 바로 실업자 훈련입니다. 물론 소수이기는 하지만 고용보험미가입자도 지원해서 교육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재직자 훈련이나 수강지원훈련등이 있으며, 여성가장을 위한 여성가장훈련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나요?
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교육희망 지역이나 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과정을 검색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닷컴 유형욱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