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안되실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의 부분은 1544-1350 (고용안정센터)로 전화 하셔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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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se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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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5월부터 현재까지 파견직(사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간 파견업체 규정상 2년이상 계약은 안된다고 해서 여직 소속되었던 파견업체가 두 곳입니다. 현재 소속된 파견업체와의 계약기간두 한달 후면 2년이 되어 계약만료되는 상황이구여~
│근데 지금 근무하는 곳의 사업기간이 2005년 10월 말일이 되면 완료되는 상황이라 또 다시 파견업체를 바꿔 계약해야 하는 실정이구여, 게다가 10월 이후엔 결혼예정이 있어서...
│이럴 경우 다시 1년 계약을 하더라두 사업기간이 끝나는 시기가 불과 몇달후라 재계약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네여.
│만약 재계약후 근무하다 결혼으로 인해 사직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여???
│또한 혹 재계약을 하지 않고 현 사무실에서 알바형식으로 몇달 (사업기간동안)근무한다면 알바기간 동안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두 궁금하네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