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님의 문의 글을 읽어 보니깐 현제 고용보험 가입장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러면 실업자 교육은 못받으시고 재직자국비환급교육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실업자 교육은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다가 회사사정으로 그만 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십니다.
희망하슨 교육이 있으시면 지역과 함께 다시 글 남겨주세요.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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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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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에 대학 졸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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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후엔 공무원 공부를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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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부터 극장 스탭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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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6개월 이상이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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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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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탭일뿐, 정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실직자훈련을 받아야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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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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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좀 알려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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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훈련이든 재직자 훈련이든 교육을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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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스탭일을 계속 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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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탭일을 하면, 수당이라는거.....받지 못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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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스탭일두 하면서 훈련수당도 받으면서 교육을 받을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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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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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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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알려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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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취업을 해야하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