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당과 관련된 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안다고 해도 함부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안정센터(1544-135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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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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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하여
│5월14일까지 실업급여대상기간입니다.
│저번주까지 계속 정규직으로 5개월가량 구직활동을 하였는데
│정규직으론 취업이 전혀 되고 있지않다가
│갑작스레 프리랜서 제의를 받고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안정센타에 조기재취업수당신청을 하려고하니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형식이라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수 없다고 합니다. 사업자로써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려면 개인사업을 위한 증명을 실업급여기간내에
│두번이상 했어야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프리랜서를 할려는 목적도 아니었고
│그동안 정규직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다 안되어서
│프리랜서활동을 하게되었는데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절대받을수 없는 상황인가요?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