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을 내시고 300명미만 사업장에 근무를 하시면
개인이 신청하고 개인통장으로 환급받는 근로자수강지원금 교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 국비교육은 처음에 수강료를 내고..
80%이상 출석 수료 후 약 2주후에 노동청에서 본인통장으로 환급이 됩니다.
환급은 과정에 따라 틀리며..근로자수강교육은 최고80%까지 환급됩니다.
물론 동시수강 가능하며..교육하는 요일만 겹치지 않으면 됩니다.
환급한도는 1년에 100만원 , 5년에 300만원까지 가능하십니다.
문의하신 지역에는 현재 개설된 재직자과정이 없네요.
지역마다 재직자과정에 대한 활성화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더라구요
실업자과정과는 달리 재직자과정은 매월 개설되므로..
희망은 버리지 마시고..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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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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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구요,
│고용보험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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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도 국비지원을 받아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와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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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충북-청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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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든 홈패션이든 미용이든 하나 배워두고 싶어서요,,,
│지금 다니는 직장을 오래다닐 것 같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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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비지원 교육" -- 모두 국비로 배울 수 있다는건가요??
│ 나머지 수강료를 더 지불한다던가....
│ 고용보험료가 더 인상된다던가... 이런게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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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격증을 취득할 때 까지 다닐 수 있는건가요?
│ 그리고 개인이 나중을 위해서 수강할 수 있는 건가요?
│(수료 즉시 취업을 목표로 해야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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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 과목을 수강하고 다른 과목을 수강할 수 있나요?
│(하루에 두 과목이 아니고요..수료하고 나서 또 다른 과목을 들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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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들을 수 있는 다른 과목들과 수강 시간 등등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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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관심만 갖고 찾아들어왔는데요
│욕심이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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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