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님..안녕하세요.
회사 담당자께서 잘못된 상실신고를 정정하였으므로..
실업급여 받으시는데는 무리없을 겁니다.
지원님의 잘못이 아니므로.
너무 걱정 하지 마시길..
가끔 신청이 누락될수도 있으므로..
고용안정센터(1544-1350)으로 전화하셔서 한번 더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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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원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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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유통회사를 다니다 사직을 했습니다.(지점장의 비서였습니다.)
│사직이유는 경영난으로 인한 구조변경 및 조정으로 인한, 제 고유의 업무 외의 타업무도 담당해야 하는 업무과다와(타업무를 맡았던 직원은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낸 상태)얼마후 회사측으로 부터 타부서로의 이동을 권고 받았기 때문입니다.
│권고를 받은 타부서는 도저히 제가 하고 있던 업무와는 맞지 않는 업무(영업부)였고, 그 업무는 몇달간의 트레이닝을 받아야지 차차 적응하며 원활히 업무를 진행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영난으로 영업부의 다수 부장들과 과장들을 다른 매장으로 발령을 내면서 아예 부장, 과장없이 가는 상황이었고, 그런 와중에 영업부로 이동할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무엇보다 제가 했던 일과는 너무나 맞지 않는 업무였습니다.회사측의 경영난, 구조변경으로 인한 권고로 인해 도저히 회사를 계속 다닐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서에는 물론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의 구조변경...당연히 이러한 이유로 작성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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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회사 인사담당자가 제 사직이유를 개인사정 으로 했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러 간날 알게 되었죠.
│그자리에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바로 수정된 데이타로 노동부측에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분명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측의 문제로 인한 사직이었으니까 별다른 문제 없이 제 사직서, 사직이유 그대로 다시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인사담당자와 통화를 하는데 노동부에서 제 사직이유가 개인사정이 아닌것이 맞느냐고 몇번을 확인하더랍니다.
│담당자는 사실대로 개인사정이 아니었고, 처음에 신고했을때는 착오가 있었지만 다시 정정해서 보냈고, 사직사유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몇번이나 확인시켜 줬답니다.
│걱정이 되는건, 처음부터 제대로된 사직이유로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다시 정정을 하게 되니까 노동부측에선 마치 제가 스스로 사직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회사측과 입을 맞춰서 그러는것 같이 의심을 하는것 같다는 겁니다.
│처음에 잘못 신고한 회사 인사담당자가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다시 정정해서 확실한 개인사정이 아닌이유로 사직했다는것을 증명하고 자료를 넘긴 상태인데 자꾸 확인을 하고 저를 부정수급자로 취급하는것 같아 불쾌합니다.
│내일 노동부로 전화해서 이제 문제없이 신고가 되었는지 물어볼 참인데, 신고가 들어갔다고 해도 또 따로 지급심사라는 것을 한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의 상실신고가 번복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타는데 불리한가요? 단지, 신고하는 과정에서 저같은 문제가 발생했을때 노동부에서 실제적인 사실은 등한시하고, 수급자격 심사하는데 신고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다가만 초점을 맞춰서 하지는 않을까요?
│사직한지 두달이 됐는데 아직까지 실업급여를 타지 못하고 있어 구직활동이나 생활하는데 좀 영향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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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