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희님..안녕하세요.
제 생각으론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용안정센터로 한번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1544-1350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국비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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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희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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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입니다. 지금 아이가 8개월인데 신랑은 격일 근무를 하고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이사까지 했는데 한달에 열흘씩 밤근무를 하다보니 도저히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워 그만 두었습니다 아이가 감기로 게속 아프기도 하구요 친정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데 정신장애 2급 환자 입니다. 어머니께서도 아이를 키울 능력이 모자라 힘들었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8개월간이나 키웠는데 이제와서 그만둔것은 개인사정이라 하는데 실업급여를 탈 수 없는지요 저는 야간근무를 하지않는 정시퇴근하는 직장을 알아 볼 생각입니다.주소지에 23살 남동생이 있긴하지만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생도 아기를 볼 상황은 아닙니다.주변엔 아기가 아직어리고 영아를 봐줄만한 시설이 없고 아기를 야간에 봐주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