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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일일평균임금산정(무급휴직중)
작성자 : 근로자  |  날짜 : 05.03.18 11:12  |  조회 : 933



국비닷컴05.03.18 20:01  꼬리말 삭제
 
반갑습니다.
국비닷컴입니다.

홈페이지 방문 감사 립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나 "중대한 자기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산이나 육아등을 위하여 근로자가 임으로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것이나, 그 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 등 회사의 사유에 의한 퇴직일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1544-1350으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국비닷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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